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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 대리인
- 명의개서 대리인은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발행 및 주식배당금지급과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 등 주식회사의 증권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자본시장법에서는 명의개서 대행회사라고 한다. (상법 부칙 제8조, 자본시장법 제 365조)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근거(상법 제 337조 ②항)
-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 명의개서대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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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기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보드 진입법인은 「유가증권 상장규정」,「코스닥 상장규정」「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만드시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비상장, 비등록 법인이 주주 및 주권관리의 체계화 및 경비절감, 유동성의 원활을 위하여 「통일규격유가증권」을 발행하고자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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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의 업무처리기준은 상법, 관계법령, 당행의 유가 증권 명의개서 대행업무 요령, 증권대행 수탁계약서 및 위탁회사의 정관에 따른다.
- 주주명부의 작성 및 주주총회 참석장 발송
-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및 발행
- 유/무상, 합병, 액면분할 등의 일정협의
- 주식배당금 및 주권 교부 대행업무
- 기타 관련 부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