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전략 또는 재무정책상의 목적으로 대차대조표의 항목변경을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이다.

무상증자의 재원으로는 상법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법정 준비금이 있으며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뉜다.
법정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며 임의준비금을 법정준비금으로 항목 변경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재평가적립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이 있다.

1) 무상증자를 위한 일정상담
2) 무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
3) 이사회결의내용 공시 및 보고
4) 무상증자 결의내용 공고 (상법 제354조, 제461조의 3항)
5) 무상증자 계획통보
6) 자본전입 및 변경등기
7) 권리주주 확정 및 무상주 배정명세서 작성
8) 신주배정 및 납입통지서의 작성 및 우편발송


| 자본전입한 잉여금 |
구분 | 의제배당 해당여부 |
||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X | ||
| 감자차익 | 자기주식소각이익율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 O | ||
| 위 이외의 경우 | X | |||
| 합병(분할)평가차익 | O | |||
| 위 이외 합병ㆍ분할차익 | X | |||
| 기타 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O | |||
| 재평가 적립금 |
감가상각자산(재평가세율3%적용자산) | X | ||
| 토지 | 1983. 12. 31. 이전 취득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재평가 적립금 |
X | ||
| 위 이외의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재평가 세율1%적용자산) | O | |||
| 이익잉여금 | O | |||

현행세법은 비과세 재원에 의한 무상증자시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배정 하여 다른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사례 :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시 자기주식 무배정 의제배당
| 주주 | 증자전 (지분율) |
배정 주식수 |
증자후 (지분율/A) |
자기주식배정 가정시(B) |
의제배당 주식수(C=A-B) |
|---|---|---|---|---|---|
| 갑 | 60 (60%) | 60 | 120 (67%) | (60%) 108 | 12 |
| 을 | 20 (20%) | 20 | 40 (22%) | (20%) 36 | 4 |
| 자기주식 | 20 (20%) | 0 | 20 (11%) | (20%) 36 | -16 |
| 합계 | 100 | 80 | 180 | 18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