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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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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전략 또는 재무정책상의 목적으로 대차대조표의 항목변경을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이다.

무상증자의 재원

무상증자의 재원으로는 상법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법정 준비금이 있으며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뉜다.
법정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며 임의준비금을 법정준비금으로 항목 변경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재평가적립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이 있다.

무상증자의 절차

1) 무상증자를 위한 일정상담
2) 무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
3) 이사회결의내용 공시 및 보고
4) 무상증자 결의내용 공고 (상법 제354조, 제461조의 3항)
5) 무상증자 계획통보
6) 자본전입 및 변경등기
7) 권리주주 확정 및 무상주 배정명세서 작성
8) 신주배정 및 납입통지서의 작성 및 우편발송

무상증자에 따른 원천징수
① 자본전입에 의한 원천징수는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전입하는 경우에 무상주의 배당에 대하여 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징수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② 이익준비금에 대한 전입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은 당해 무상주의 자본전입 결의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행회사가 그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대납하고 각
주주에게는 당행이 각 주주에게 주권교부시 징수하여 발행회사에 인계한다.
③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발행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의제배당의 재원판정
① 무상증자하는 법인이 자본전입하는 잉여금 중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전입한
잉여금
구분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X
감자차익 자기주식소각이익율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O
위 이외의 경우 X
합병(분할)평가차익 O
위 이외 합병ㆍ분할차익 X
기타 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 O
재평가
적립금
감가상각자산(재평가세율3%적용자산) X
토지 1983. 12. 31. 이전
취득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재평가 적립금
X
위 이외의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재평가 세율1%적용자산) O
이익잉여금 O
무상증자시 자기주식 무배정에 따른 지분 증가분 의제배당

현행세법은 비과세 재원에 의한 무상증자시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배정 하여 다른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사례 :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시 자기주식 무배정 의제배당

주주 증자전
(지분율)
배정
주식수
증자후
(지분율/A)
자기주식배정
가정시(B)
의제배당
주식수(C=A-B)
갑 60 (60%) 60 120 (67%) (60%) 108 12
을 20 (20%) 20 40 (22%) (20%) 36 4
자기주식 20 (20%) 0 20 (11%) (20%) 36 -16
합계 100 80 180 180 0
과세비율 = (증자전)자기주식수/(증자전)총발행주식수
예) "갑" 주주 : 60(배정주식수) X 20(자기주식수) / 100(총발행주식수) = 12주(의제배당)
아래산식
자사주 X 배정비율 …..A
총증자주식수 + A…..B
과세비율: A/B …..C
과세(1주당 액면가 기준) : C X 15.4%